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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카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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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2021-11-11 17:25:34
  • 작성자 환경안전과 [ 김효선 ☎054-880-3554 ]
내용
고농도 초미세먼지 비상저감조치 발령에 대비하여  「미세먼지 저감 및 관리에 관한 특별법」 시행규칙 제8조 및 「고농도 미세먼지 비상저감조치 시행대상 대기오염물질 배출시설에 대한 고시」에 따라 저감조치를 시행하는 사업장의 저감 관리카드 양식입니다. 
해당사업장에서는 양식을 작성하시어 메일(rlagytjs79@korea.kr)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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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경상북도청
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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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1522-0120
최종수정일
2023-0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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